검찰,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

30일 영장실질심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22-11-30 오전 10:44:4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조력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다. D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적용됐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전씨 동생도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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