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부산·대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취약계층은 예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21시까지 운행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단속 면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44만대…"조기폐차 지원 강화"

입력 : 2022-12-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늘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부산과 대구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늘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에서 운행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불가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을 제외키로 했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운행제한 안내와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 독려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지역에서도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번에 걸쳐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와 함께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 줄었다.
 
5등급 차량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현재 운행제한 대상으로 관리되는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 4만2000대가 있다. 비수도권은 39만8000대로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사라질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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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