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조성자 KB·신한투자 '추가 지정'…중개회사 한도 20만→50만톤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 5개에서 7개로 확대
배출권거래 대상 기업 733곳이 온실가스 70% 배출
3차 계획기간 내 배출 가능한 총량 30억4826만톤

입력 : 2022-12-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약접으로 꼽히던 유동성 부족, 가격 변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가 5개사에서 7개사로 확대된다.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 물량도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현재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배출한다.
 
그간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국내 주식(코스피) 시장의 3배 이상이다.
 
시장조성자는 기존에 활동하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5개사에서 7개사로 늘었다.
 
시장조성자는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가격 하락이나 상승이 반복될 때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환경부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상향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 내 3자로서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시장조성자와는 다르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보유 한도가 낮아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1개사 당 평균 보유량은 2만5000톤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도가 커지면 거래할 때 비교적 자유롭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의 위탁 거래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인 3차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톤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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