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을 금지한 처분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임직원 처벌 내역은 방송 심사에서 감점 대상인데도 롯데와 관계없는 내용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런 사안을 몰랐다는 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 소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방송 재승인을 얻은) 롯데홈쇼핑이 8점 하락인 임직원 범죄 배점을 받았다면 과락에 해당돼 재승인 될 수 없었다”며 “강 전 사장이 사업계획서에 임원의 범죄행위를 고의 누락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방송법 위반죄 등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고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3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다.
사진=롯데홈쇼핑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