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열차가 지연 도착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승객들이 많아 10명중 7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지연도착 보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 2009년도 12월말까지 열차가 지연도착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전체대상 총 10만9862명중 72.4%에 달하는 7만9581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4년간 열차 지연도착 보상지급대상은 37만6000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1만8000명(57.9%)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금액으로는 총 6억6000만원 규모다.
철도공사의 보상규정에는 현금보상기준으로 열차가 20분이상~40분미만 지연시 철도요금의 12.5%, 40분이상~60분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고, 지연할인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보상의 2배로 할인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연도착 보상금제를 코레일 측이 승객들에게 애써 알리지 않은데다 현금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승객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철도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보상금을 찾아가는 승객이 적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승객이 지연도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코레일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보상시스템으로 실제 보상을 받는 인원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프랑스처럼 회송용 봉투에 승차권을 넣어 보내면서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계좌로 보상금을 자동이체 해주는 방안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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