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의혹 변양호 씨 무죄 확정

대법

입력 : 2010-10-14 오후 4:16:3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헐값 매각 의혹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대표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외환은행 자산을 고의로 저평가하고 부실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말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전 행장이 약 4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언론과 만나 "그동안 법정공방 문제 때문에 보고펀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내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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