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1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 방문…제도화 지원 방안 모색

입력 : 2022-12-02 오후 4:35:56
오유경 식약처장(가운데)이 서울 송파구 소재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2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에 한해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7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후 지난 6월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오유경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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