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염려 있어"

입력 : 2022-12-03 오전 5:15: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고 이대진씨가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고 국방부와 해경 등에 이같은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서 전 실장이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이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부처에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이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료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종착역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 피격 공무원이 실종-재발견-사망-소각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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