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주52시간제 힘들어…연장근로체계 유연화해야"

중기단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열어

입력 : 2022-12-05 오전 10:16:2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촉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건을 건의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 근무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 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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