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업무복귀' 현장조사 돌입한 정부…정유·철강 업무명령 '초읽기'

국토부, 화물차 기사 455명 대상 업무복귀 여부 현장조사
"정부, 업무 복귀 거부, 운송방해·협박 등 사법처리"
민주노총, 6일 총파업 돌입…정부·노조 '강대강 대치' 지속

입력 : 2022-12-05 오후 5:21: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추가 제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마치고 필요시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업체는 운송사 44곳이며 화물차 기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주소가 확보되지 않아 문자로 받은 264명 등 총 455명이다.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돼 이날부터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에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운송에 복귀한 화물차주에 대해 차주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해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국가 기관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이것을 어기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에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행위를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에 막혀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업계(1조173억원)와 정유업계(5185억원)는 총 1조53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까지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원 이상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의 피해가 커질 경우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된 뒤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측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우려한 ILO의 직접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통상적인 의견 조회 절차라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한 화물차 기사 등 총 455명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들이 주차돼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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