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EU 반경쟁 행위 합의, 20일쯤 발표"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입력 : 2022-12-07 오전 11:08:23
(사진=연합뉴스) 아마존 로고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유럽연합(EU)이 반독점 경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 박스(Buy Box)' 등을 통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판매 행위를 해왔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아마존은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동시에 다른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앞서 아마존이 다른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 박스' 툴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판매자만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아마존은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과 추가적인 특가 상품을 노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지금까지는 아마존 배달 서비스만 이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FT는 양측의 협상 결과가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CNBC 방송은 EU가 지난 9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안인 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고 소규모인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자사 제품 우대·끼워팔기 등을 금지한다. DSA는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전세계 매출 기준 최대 10%까지 벌금을 내게끔 강제할 수 있다.
 
DMA와 DSA는 각각 6개월·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과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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