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행태정보 기반 광고'는 계속 진화한다!

입력 : 2010-10-17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포털들의 행태정보에 기반한 온라인 광고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인터넷광고시장이 점점 커지고 위치기반서비스(LBS)나 QR코드 같은 개인정보에 기반한 서비스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사용자 행태정보의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털들이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포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태정보 기반 광고는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해 비즈니스 쿼리를 만드는 경우다.
 
비즈니스 쿼리란 키워드 광고가 붙은 검색어를 말한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부부젤라’에 관심을 보이면 여기에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생기는데 ‘부부젤라’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쿼리가 되는 것이다.
 
검색에 대한 사용자의 행태정보를 디스플레이 광고와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다.
 
개인의 선호를 인식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만약 사용자가 ‘보험’을 검색하고 나서 뉴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관련 디스플레이 광고가 노출되게 하는 식이다.
 
현재 국내 포털사 중에서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이 이 방식을 쓰고 있다.
 
향후 LBS, QR코드 등 새로운 서비스플랫폼의 등장은 행태정보 기반의 광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상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붙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의 한 관계자도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도 인식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호나 취향을 분석해 CRM(고객관계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는 행태정보 기반 광고가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자신의 정보가 광고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낄 사용자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태정보 기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재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행태정보관리책임자를 둬 이용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과 광고의 구현 방법을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강력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는 마케팅이긴 하지만 정보제공 역할도 한다”며 “분명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광고에 편리함을 느끼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좀 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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