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불리던 이들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대장동 본류 수사 대상은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만 남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 뇌물)를 받는다.
이는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구속영장에 적시한 뇌물수수액(1억4000만원) 보다 1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뇌물을 받은 횟수도 1회 증가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뇌물로 받은 3억5200만원 중 1억원이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추가로 밝혀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 등과 대장동 배당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 각 24.5%, 700억원에서 공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업자로 선정돼 개발수익 210억원 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 중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기간은 더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구속영장에 정 실장 범행 기간을 2013년 7월~2017년 3월로 적시했으나 이번 공소장에 2013년 7월~2018년 1월로 명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벌어진 유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지고, 2019년 9월~2020년 10월 그가 정 실장에게 건넨 60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만 공소장에 담겼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지만 정 실장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한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구속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으나 공소장에는 ‘정치적 공동체’ 표현을 빼고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지방 자치단체 권력인 도지사 최측근으로서 정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간 업체로부터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정 실장이 수수한 자금 등의) 용처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를 검찰로 불러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동료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한다. 즉,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검찰이 현역의원인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정 실장 기소 직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다. 10년 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고 항변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