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변호인 반박 “검찰 공소내용, 상식에 반해”

입력 : 2022-12-09 오후 8:00:1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기소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인 이건태·조상호·김동아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밝히고 검찰이 이날 기소한 2억4000만원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차명지분 배당이익 428억원 약속,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우선 변호인단은 2억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동규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개방형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민용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를 볼 때 유동규가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가 시청·도청에 방문한 증거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했으나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청·도청을 방문했다고 해서 그것이 뇌물을 준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은 자동차로 1.7km에 불과한데 차량운행기록에는 54km로 기재돼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무상황부의 출장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뇌물을 준 청탁의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등 각종 사업 관련 청탁했다는 것이나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해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유동규가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면 공사 사장이 돼야 하는데 무슨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임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청탁했다는 부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접은 액상 비료사업 청탁을 위해 뇌물을 준 오류 △구속영장 이후 추가한 1억원에 대한 신빙성 △공범들 사이에서 범죄수익 이외에 별도로 뇌물을 받았다는 모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부정처사 후 차명지분 배당이익 428억원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천화동인 1호 관련 배당이익 700억원(공제 후 428억원)이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며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도 유동규의 몫이라는 취지로 기재돼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천화동인1호가 정 실징의 지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만배는 천화동인1호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천하동인1호에 관해 누군가가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존 검찰의 결론과 같이 유동규의 몫일 수는 있더라도 정 실장의 몫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유동규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기존 수사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검찰은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으로,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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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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