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기자, 한 장관 주거지 100m 접근 금지"

입력 : 2022-12-11 오후 3:11:15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파트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 조치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의 경우 더탐사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탐사가 올해 8~9월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고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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