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13일 검찰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 절차를 차례로 거친 뒤 국회에 접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때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16일~18일 사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다만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노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탓이다. 노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진행된다.
반면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와 공무원 인허가, 인사 알선, 총선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압수 수색 당시 피의자의 태도 및 행정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