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불복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까지 거래지원을 다시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조치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재판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 4곳으로부터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았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 결정된 조치인데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개념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않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위메이드는 이러한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7일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서 위믹스 상폐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린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