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시급하다는 이정식 장관…"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입력 : 2022-12-15 오후 4:57:4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현행 일주일 단위로 시행하는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노동시간은 우리나라가 세계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장해 노사가 원하면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모아뒀다가 연간, 월, 분기단위로 휴가도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변화에 맞춰 법제도를 혁신해서 국정과제대로 노사협력에 기반한 노사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받도록하고 특히 청년들 공짜노동이 없도록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지장 이중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업상생협의체 등 원하청 상생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이 법보호 받는 방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아울러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 파견 지대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30인 미만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해서 법 개정안이 추경호 부총리 발의안 등 세건이 발의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일몰제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영향을 받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63만개 종사자는 603만명이다. 
 
이 장관은 "노사모두 애로호소하고 있다"기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호소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우려, 고용안정 우려하고 있다"며 "야당설득해서 법개정을 연내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고 있고. 다양하게 애로사항 없도록 방법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격차는 줄여나가고 시장의 약자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서 노사가 법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 노사관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노동시장, 좋은 직장에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자금 정규직 한테는 축복이겠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가 문이 이미 닫혀버린 아주 재앙적 환경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패키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시간은 우리나라가 세계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장해서 노사가 원하면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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