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방안을 담은 '중대재해 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한다. 또 주52시간제와 근로시간체계, 직무성과급제 등에 대한 개선안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303건, 사망한 노동자는 320명에 달한다. 지난달 26일에는 대전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노사, 전문가 등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 태풍, 폭우 등의 재난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 1~7월 누계액은 7691억원에 달한다.
네이버 사태로 최근 또 다시 화두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은 이 시대의 화두"라며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법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상생과 연대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바 있다.
고용부 발표를 보면, 지난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0건(73개 사업장)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이 장관은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첨단·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구축하고 있는 '고용 24'가 완성되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청년·여성·고령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올해에도 코로나 여파와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합동감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