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영진 기소(종합)

계열사 간 주식 저가로 양도해 증여세 회피 혐의

입력 : 2022-12-16 오후 1:33:3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히고, 삼립에 1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이 벌어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게 공급하는 구조였고,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의 매출은 총수일가에게 증여로 의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허 회장의 지시로 급하게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 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회장 지시로 급하게 결정하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지정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했으며 의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 수백억 상당 차입금 존재해 일반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총수일가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이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C그룹 허영인(오른쪽) 회장이 지난 10월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 서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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