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2025년부터 대교협 등 인증 방식 일반 재정 지원 결정
대학 시설·건물 규정, 국토부 최소 주거 면적 14㎡로 조정
첨단기술 분야,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 순증

입력 : 2022-12-16 오후 1:53:4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오는 2025년부터 대학 협의체 인증 등의 방식으로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학의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등을 제한하는 요소였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 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대교협 등 인증으로 일반 재정 지원 결정
 
우선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진단해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 그간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커 역량 소모가 과도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따라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기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으로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이라고 진단받거나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부터 인증 유예, 인증 정지, 불인증 등을 받은 '미인증 대학'이 아니라면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내 대학 현장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도 수렴해 내년 초 확정안을 발표한다.
 
일반대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 3분의 1로 확대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건물)·교지(토지)·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개편한다. '4대 요건'은 지난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 확대, 대학 간 공동 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협력 등 현재의 변화한 교육 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단 대학 시설·건물(교사) 규정의 경우 원격수업·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현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과학·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국토교통부의 최소 주거 면적 14㎡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자연과학 17㎡, 예체능 19㎡, 공학·의학 각각 20㎡로 규정돼 있다. 인문·사회는 현행 12㎡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지 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교원 규정은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와 현장 전문 인력 활용 수요 증가 부분을 반영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의 5분의 1이내에서 3분의 1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의 경우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에도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입학 정원 범위 내 학과 정원 조정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교육부는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먼저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할 때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되던 교원확보율과 교사 시설 등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의 연구 실적 등의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오는 2025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으로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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