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법과 원칙, 무관용을 운운하며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며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과 협약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진행을 요청하는 진정을 전날 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한 뒤 호력을 발휘한 것은 고작 여덟 달 전인 올해 4월"이라며 "ILO 협약 비준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며 ILO협약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통령·장관 등 고위관료들의 반노조 파업 범죄 발언 △공정위의 파업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개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시도 및 조합원 명부 제출명령 등이 구체적으로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꼽았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물연대와 국민 앞에서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고 파업으로 내몰았던 것이 정부"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에게 반한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노동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고 제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라"며 "ILO 협약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