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 호재를 띄워 16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2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참석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소액주주 피해자들은 강 회장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양이 워낙 방대한데다 기록 복사 일정도 늦어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한모 전 에디슨EV 부회장 측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부분에서 에디슨모터스 유상증자 참여시 실질적 주식 가치 보다 고평가돼 왜곡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에디슨EV에 손해를 입게 만든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6월경 (에디슨EV) 주가변동이 크게 있었는데 (당시) 경영진 측이나 자본조달 세력 측의 의도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한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에디슨EV) 임원으로 영입돼 이 사건을 사전에 몰랐고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 세력과 협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쌍용차 인수 추진과 전기차 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등의 허위 공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EV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에디슨EV가 흑자 전환했다며 허위공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있다.
쌍용차 기업 회생절차는 지난해 4월 개시됐다. 그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가 선정되면서 에디슨EV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끝내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에디슨EV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지난 3월 28일 쌍용차 인수 계약이 해지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에디슨EV 투자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만 12만5000명”이라며 “모두 거리에 내몰릴 처지다. 신속하게 재판해서 강 회장 등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강 회장은 재판부에 반성문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등 4명 사건과 자금조달책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 자금조달책 6명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추진이라는 호재를 내세워 허위공시 등으로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5명은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에디슨모터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