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서 고성 공방…여 "추가연장근로제 처리" 야 "노랑봉투법부터"

여당 "근로기준법은 일몰법, 입법부가 해태" 야당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

입력 : 2022-12-26 오후 5:35:14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찬성을 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 하자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선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각 당에서 서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 했는데 연말 가까이 와 다시 상정해 밀어붙이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오늘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쟁점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살펴보는 건가, 아니면 밀어붙이려고 상정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다못해 민주당안이 뭔지라도 알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법률안이라 노조법 2·3조에 대해선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맘에 안 든다고 이거 상정하고, 이건 말라는 건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통과시켜 봐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란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요구하는데 그건 해당 노동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건가"라며 "장시간 노동 일자리,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의원들끼리 의논하고, 예의를 갖추며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밀어 넣은 이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오늘 갑자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안이 들어왔다"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작 더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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