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토마토Pick에서 핵심만 뽑아 오늘(4일)과 내일(5일) 2부작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분야입니다.
금융·재정·조세
-외환시장 개장시간 확대(2024년 7월 1일) : 그간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09:00~15:30까지였는데요. 1일 이후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09:00~ 다음날 새벽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10월 17일) :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직접 요청 가능해지고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추심 횟수도 7일간 최대 7회를 넘지 못하게 변경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기간 확대(2024년 7월 1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ICL은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2024년 2학기)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2024년 9월 27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도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지대 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2024년 7월 1일)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2024년 6월 *지자체별 상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2024년 7월 1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 발급 비용 인하·민간 앱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4년 7월 1일) :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되죠.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2024년 9월) :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보호합니다.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상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2024년 11월) :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에 제공합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2024년 7월) :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달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립니다. 또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안내문자로 본인 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2024년 10월) :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고,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제공 등을 위해「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해양·극지 분야에 대한 ①관측망 구축·운영 확대, ②과학적인 감시·예측 및 감시·예측 정보의 신뢰성 제고, ③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