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스피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완화와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하며 장을 열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76포인트(0.55%) 상승한 2329.90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이번 요건 완화는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별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00억원, 19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기관은 134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업종별 지수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다.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 등도 오르고 있다. 의료정밀, 전기가스업은 소폭 내림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날보다 7.93포인트(1.14%) 오른 702.61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53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2억원, 32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