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특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이명박·김기춘·우병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며 "이는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으로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 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또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에 관여했던 사람들로 사면 대상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이를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사면은 내 편인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 남용에 국민과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며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 대상자는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공직자 사면 대상자는 66명이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