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6시간여 만에 끝났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약 6시간 20분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내부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말 특사에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최종 심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사면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28일 형집행정지 종료 시점에 맞춰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 등 총 163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중 지금까지 2년7개월 정도의 수형생활을 했다. 보석 신청, 보석 취소, 재항고 등으로 수감, 석방, 재수감을 반복하며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풀려나면 14년여 남은 형기와 지금까지 내지 않은 82억원 상당의 벌금 납부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대상자로 논의됐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들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