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통 어떻게 바뀌나, 소비기한 전환·제주면세서 술 2병 가능

38년만에 식품 표기 바꿔…계도기간 1년·우유는 2031년 1월부터 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새벽 온라인배송 허용…제주면세 한도 800달러로 높아져

입력 : 2023-01-02 오후 4:02:07
계묘년인 2023년 올해부터는 38년간 사용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환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두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계묘년인 2023년 올해부터는 38년간 사용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환된다. 또 의무휴업일이나 새벽에도 대형마트가 배송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 여행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면세주류의 경우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업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식품 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38년간 시행하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에따라 두부는 기존 17일에서 23일로 36%, 햄은 38일에서 57일로 52% 늘어난다.
 
다만 냉장보관 제품인 우유는 2031년 1월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 중심의 기한표시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매한 식품을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고 해도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기한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해 일정기간 경과 제품도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었다. 
 
또 유통기한을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기한으로 오해해 생기는 불필요한 식품폐기와 추가 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이 있었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과 소각, 매립 등의 폐기 비용의 부담이 컸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제품에 표시되는 날짜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36일까지 연장된다.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80% 증가하고, 과채음료는 11일에서 20일로 76% 늘어난다. 두부는 17일에서 23일, 베이컨은 25일에서 28일, 소시지 39일에서 56일, 어묵 29일에서 42일 등으로 바뀐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작년말 대형마트, 중소상공인, 정부 등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전국 380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자치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있는 면세물품 금액 한도도 상향된다. 작년말 기획재정부가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졌다. 또 구입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류 범위를 수량은 1병에서 2병으로, 용량은 1L 이하에서 합산 2L 이하로 확대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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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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