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에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하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올해 기준 만 0세(2022년 2월~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면서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사진은 유아복 고르는 예비엄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