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해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022년 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층간 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기존 43㏈(데시벨)에서 39dB로, 밤에는 38㏈에서 34dB로 기존보다 4dB씩 낮춰 강화했다.
오래된 아파트는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지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 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오는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도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지급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낱개 제품의 판매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먹는샘물 제품정보를 용기에 라벨로 부착했으나,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해 무라벨 낱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재작년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30년 4억3660만t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에 맞춰 부문·연도별 감축경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