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빈곤층 더 춥다…정부, '에너지바우처' 7000원 추가 인상

지난해 추경 이후 3번째 인상…7000원 ↑
신청 기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온도 제한 제외 기관"

입력 : 2023-01-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7000원 더 지원한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취약가구의 등유바우처 단가가 두 배 더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오는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7000원 높이는 등 15만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냉·난방에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차례 인상 전인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1만8000원과 비교해 3만4000원(28.8%) 가량 오른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분기 고물가 국면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약 340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액은 약 1186억원 규모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올린다.
 
이와 함께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공공기관 난방 제한 조치 대상에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오는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7000원 높여 15만2000원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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