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특례보금자리론 신청가능 요건은?

입력 : 2023-01-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LTV·DTI 한도내)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입니다. 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요건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생할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격 판단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하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지역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미만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했을 땐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나,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때에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는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론 무보유주택수에 포함돼 불가하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충분한 DTI(대출한도)를 지원받고 싶은 차주와 저소득청년·신혼부부·한부모·장애인가구 등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소득 증빙을 해야합니다.
 
만약 폐업 또는 실직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나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 회복지원 등)에 등록됐을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금리 판단 기준은?
 
대출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나,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 여건을 만족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1년만 운영하는지?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 불안 해소를 위해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높은 혜택이 적용된 프로그램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나,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 상황, 가계부채 추이를 파악해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차주의 유의 사항이 있다면?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신청 접수 가능일(1월 30일)로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돼있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와 더불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디딤돌대출과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와 지원 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먼저 받은 이후, 부족한 금액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LTV·DTI 최대 한도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타
 
기존 대출된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 상환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합니다.(디딤돌대출 제외)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 대상을 포괄해 공급하고 있어 신청이 개시되는 이달 30일부터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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