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등록금도 동결 기조…고등교육계 "정부 재정 지원 늘려야"

서울대·성균관대·국민대·중앙대 등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정부가 대학 등록금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놨으면 책임져야"

입력 : 2023-01-17 오후 3:42:3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올해도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학부 등록금 동결로 재정 위기를 맞자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대책입니다. 이에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등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 영향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 등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은 2.7%이므로 올해 각 대학은 최대 4.05%까지만 등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지 못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와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인상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연세대(3.5%), 서강대(4%), 중앙대(5%)는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도 2~4% 인상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 관계자 "등록금 동결 정부 책임, 정부 재정 지원 늘어나야"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놨으면 책임을 지는 게 옳지 않나"라며 "사립대학은 몇몇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 만큼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정부 지원도 뒤따라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석 대학정책학회 학회장도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 수준"이라면서 "일단 부족한 법 제도를 정비한 뒤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더 해야 한다. 이후 등록금 자율화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면 곧장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등록금 규제 완화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상당수 대학이 지난 2009년부터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이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실 출입구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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