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화물연대 조사 방해 건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를 내릴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조사 방해와 별 건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당국과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인지 노동자인지 여부를 두고 법리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화물연대의 단체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화물연대를 노동자로 볼 소지가 있어 관련 해석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검찰 고발을 결정한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건에 이어 사업자 단체금지 혐의 건도 심판정 본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 금지혐의 건은 본안에서 다룰 예정으로 본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후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검찰고발을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봉주 화물연대 전국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봉주 이사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혐의를 가지고 조사할만한 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단체 혐의 건은 본안에 가서 판단할 별 건으로 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을 조치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라며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검찰 고발을 결정한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건에 이어 사업자 단체금지 혐의 건도 심판정 본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을 강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원 화물연대 노안법규국장은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보내기 전에 언론을 통해 검찰 고발 건을 알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쟁점은 화물연대의 성격입니다. 공정위는 2인 이상 사업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봤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구성원 중 사업자 등록·운송 사업을 하는 화물차주들이 있어 사업자단체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단체가 아닌 노동조합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화물운송 전 과정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의 지휘로 이루어지고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화주기업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무제공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해석도 갈립니다. 의사협회, 법무사협회 등이 사업자단체로 규정된 선례를 적용하기에는 화물연대의 성격이 이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검찰 고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담겨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복소송에 따른 법리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지만 한국이 가입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을 보면 노조에 가깝다"며 "만약 ILO 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화물연대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한 것도 ILO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ILO를 무시하면 다른 국가가 관세장벽을 높일 소지를 주는 것이어서 법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만약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이 인정이 안 돼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국가기관으로서 공정위 타격이 클 것"이라며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충분한 논리를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고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은 대부분 사업자로 등록해 실제 운송사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도 구성돼 왔다. 그래서 사업자로 볼 수도 있어. 화물연대를 현재 조사 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 앞으로 본안에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단체라는 혐의로 의결(조사 방해 검찰 고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갖고 의결을 하는 것이니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혐의를 갖고 조사할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최종 (사업자단체 여부가) 맞는지 본안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김지영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