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세제개편 시행령,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제외 '환영'
작년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선 후퇴, 지속 개선해야

입력 : 2023-01-18 오후 5:50: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견기업계가 가업 상속 요건을 완화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8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경제 정책의 충실한 시행을 뒷받침할 효과적인 전술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조준한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에서 40%(상장 20%) 이상 10년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조치는 투자와 혁신의 토대로서 기업의 지속 경영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를 폐지키로 했던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2022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시행령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견련은 ”임박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성장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진단과 평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의 관성을 완벽하게 탈피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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