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 예산안의 여야 합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일몰되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중견련)
중견련은 24일 의견문을 내고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사례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린 것은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련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해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