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방역당국은 위협적 변이가 없다면 마스크 재의무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 시행)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3개월여만입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 충족됐을 때 1단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 면역 획득(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률)을 제외하고 지표 3가지가 충족된 상황입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줄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이달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60%대를 유지했습니다.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만 34.5%를 기록해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참고치인 60%대를 맞췄습니다.
방역 당국은 BA.5 계통과 같은 신규 변이나 중국 내 대규모 감염과 같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청장은 "신규 변이 유행은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항체양성률 98.6%)을 획득했다"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 대응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 청장은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시설 포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와 접촉했을 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됩니다.
방역위협적 변이가 없다면 마스크 재의무화는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 청장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변이의 분석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신규 변이가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을 해, 우리의 의료대응 역할에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의 재의무화를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향후 방역당국은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청장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에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격리의무 해제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사진은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