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수순…철강사, 수출 감소 우려

10월 CBAM 시범 도입…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철강사 "무역장벽으로 정부에서 대책 세워 대응해야"

입력 : 2023-01-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 수입 공업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별 관세를 메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도입하는 등 글로벌 탄소중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에 타격을 받아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올해 10월부터 CBAM을 시범 도입하고 2026년 본격 운영할 방침입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부담금을 메기는 것으로 일명 '탄소국경세'로도 불립니다.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 입니다.
 
시범 도입되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습니다. 이후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깁니다. 생산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배출(간접배출)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상 품목 중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국내 업종은 철강 산업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업종별 EU 수출액은 CBA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철강이 43억달러로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철강에 뒤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용광로)가 배출이 덜한 전기로 보다 비중이 높아 CBAM에 따른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은 탄소저감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목표 기간을 2030년으로 정한 만큼,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 기술개발인 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 향상도 함께 주력할 것이란 방침입니다.
 
철강 업계에서는 글로벌 탄소 규제로 우리 수출 기업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수출기업 피해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EU 탄소국경세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최근 EU의 CBAM 도입에 따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철강업계, 학계와 함께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출범하고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찾을 목적입니다. 산업부는 먼저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어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 철강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 탄소경쟁력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용광로에서 쇳물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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