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서점들이 계약서를 생략하고 출판사에 행사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0일 (주)영풍문고와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 판촉비용 부당강요 ▲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등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풍문고와 알라딘은 국내 초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으로 도서시장의 대형유통업체다.
양사는 이같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출판사 등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에 걸쳐 10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행사 사전에 예상이익과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고 사후에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영풍문고는 같은 기간에 527개 납품업자들과 신규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주요사항들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신규거래품의서상에 계약기간,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알라딘 역시 같은 기간에 89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채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알라딘의 경우는 주요 납품업체들과 거래조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아예 체결하지 않았다.
거래형태, 거래품목 빛 수량, 거래가격,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서면계약을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