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올해부터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소음측정망이 가동됩니다. 특히 내달부터 집 인근이 아닌 직장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멘트공장 주변의 건강영향조사도 다시 추진합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의 석면 조사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은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환경보건, 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동측정망은 지난해 145개소에서 올해 280개소로 늘립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지난해 81개소에서 올해 86개소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측정기기 설치 시범사업은 다중이용시설 60개소, 대중교통 차량 15대가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7월에는 서울과 다른 시·도 1곳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 연장됩니다.
환경취약지역 조사와 관리도 더 넓게 추진합니다.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는 연내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은 더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125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80% 이상 사용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금을 75% 이상 쓰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액수는 내달 구제자금운용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을 관리대상 '접합제'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보건, 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층간소음공감 엑스포'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