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이날 중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지만,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장관 공석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됩니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로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돼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