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 이자율 2.9%로↑…스포츠 강사도 소득자료 제출

현행 연 1.2%…시중금리 인상 추이 반영해 상향 조정
추가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개→37개
소득자료 제출 특고 대상 대리기사·캐디 등 8개서 추가

입력 : 2023-02-22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현 1.2%에서 2.9%로 인상됩니다.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받아 매월 소득자료를 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등 19개 시행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우선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일반 시설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등 3개 분야 31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1개 시설이 확대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5개 시설이 추가됩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 확대도 확대됩니다. 신정상 사업화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등으로 일반 시설보다 더 많이 투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대상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납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상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되며 현재는 연 1.2%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연 2.9%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와 관세를 환급할 때도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1.2%에서 2.9%로 오릅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가 돌려줄 때도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고 정부가 받을 때도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부분인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0개 이상의 각종 규정에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세수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등 19개 시행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 소득세법 시행 규칙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면 이들의 소득자료를 과세 관청에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들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됩니다. 
 
정정훈 정책관은 "다만 이 부분은 납세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인세 시행 규칙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렌터카 등 유형재산의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도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임대환산가액을 산정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 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현실화합니다. 현행 매각 수수료는 매각 금액의 3.0%, 매각 결정 취소 수수료는 매수 대금의 1.2%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각 수수료를 3.6%, 매각 결정 취소 수수료를 2.4%로 올립니다.
 
정 정책관은 "압류재산 매각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가 있고 법원을 통한 사인 간의 경매가 있는데, 경매에 따른 수수료보다 통상의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대행 업무와 관련해 지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에 한해 보전될 수 있도록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이 신설됐는데, 기존 2020년·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에 2022년 매출액을 추가하도록 규칙을 개정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도 면제됩니다.
 
최장 대출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한 연장, 담보 변경, 금리 변경과 같은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인지세법 시행 규칙도 개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등 19개 시행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