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X울산역 연결도로 임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3일 자신을 둘러싼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저의 정치인생을 걸겠다. 하늘 우러러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어떤 음해와 마타도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린 민주당을 향해 "또 자살골을 넣으려고 작정한 듯하다. 문재인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총동원됐던 울산시장 선거 재판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저를 잡겠다고 한다"며 "2년 전 제가 원내대표였을 때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가지고 울산땅을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제가 당대표가 유력해지자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물타기 하기 위해 다시 재탕·삼탕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을 보니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저 김기현이 아주 두려운 존재인 거 같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저에게 제기된 울산땅 연결도로 의혹은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라며 "1800배 시세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이미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공세를 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98년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약 200~400원대(최소 267원~최대 432원)로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약 1000원~2000원대(최소 1220원~최대 2270원)"라며 "관련법상 터널이 통과하는 저의 임야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TX울산역 설치계획 내부 정보를 빼내 임야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선 변경 및 역사 설치는 울산시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KTX울산역·삼동 도로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삼동면민·울산시장 간담회가 열린 2006년 3월 이후로, 제가 임야를 매입한 1998년 2월21일과 약 8년1개월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1800배 시세차익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기준으로 삼은 언양읍 구수리 토지는 A회사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로 6차선 도로 옆 아파트 부지를 산 저의 산 중턱 임야와 비교한 것"이라며 "이 부지의 기준 평당 183만원을 저의 임야에 대입해 1800배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X울산역 연결도로 임야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임야로 도로계획을 변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들조차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논리로 따지기보다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로 토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지나는 일반도로가 개설되든지, 지하터널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저의 경우 산 밑을 관통하는 '100% 터널'로 계획되어 있기에 시세차익을 취하고자 도로계획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울산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연구용역 진행됐다"며 "모두 저의 임야 밑으로 지하터널 도로계획 선정·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릉지대로 터널이 아니라 일반도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시한 사진을 보면 구릉이 아닌 높은 산임을 확인 가능하다"며 "산을 지나는 경우 터널 아닌 일반도로로 개설할 경우 주민편의성은 물론 비용문제 등 사업성 떨어질 것으로 봐 2007년부터 최근까지 '터널'로 추진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령상 개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