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쟁포털 배제'는 불공정 행위”

입력 : 2010-10-22 오후 1:44:53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운영체제 사업자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에게 특정 계약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국내 포털업체들의 검색어플이 기본 탑재되지 않도록 통신사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다양한 직간접적 수단들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구글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옵션 A의 경우 국내 이통사가 선탑재하는 어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옵션 B를 선택할 경우 구글의 방침에 따라 제한을 한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옵션 A는 사후서비스가 힘들거나 서비스 추가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옵션 B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의원은 “구글이 플랫폼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가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품 출시 최종 단계에서 단말기 호환성 테스트 인증을 의무화해 단말제조사가 기본 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으로 공정위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인터넷 검색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구글이 교묘하게 모바일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실증법에 위반되는 지 계약 재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기업간의 계약 문제에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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