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등의 108개 규정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의 처벌 수위를 중점적으로 손봤습니다. 과도한 형량은 수위를 조절하거나 행정 제재로 낮추고 사문화된 규정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등 수출·투자 등 실물 부분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기업 투자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경영 심리가 악화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을 제약받지 않도록 232개 규정을 검토해 108개 규정을 손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공정거래법, 관세법 등과 관련된 62개 규정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하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따라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이 개선 대상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 규제는 '시정조치 후 형벌'로 개선합니다.
관세법상 관세청장,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벌금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던 규정은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에 속하지 않아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발표했습니다. 표는 경제 형벌규정 주요 개선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생활밀착형 규정인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규정도 개정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던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규제를 '벌금 3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춥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내리던 '벌금 300만원 이하' 규제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바꿉니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규정도 합리화합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경제 형벌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조속히 입법절차를 추진해 5월 중으로 국회 제출을 마무리하겠다"며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방기선 기재부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