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지주(055550)와 태광그룹에 대한 의혹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라응찬 회장은 물론 당초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던 이백순 행장도 출석하지 않자 정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행장은 지방 출장을 이유로 결국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라응찬 회장의 소명서가 도착해 현재 검토 중"이며 "실명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쌍용화재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태광산업에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태광산업 최대주주인 이호진씨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태광산업이 어떻게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느냐는 것.
이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법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인수 주체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을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제 3자 유상증자에 대해 STX 그룹의 인수는 반대하고 태광산업만 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 위원장은 "특정 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유도한 적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와 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금리(44%)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금융위가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