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강심제 투여·심전도 측정한다…업무 범위 19종 확대

복지부,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제한돼 처치 어려움 제기
부산·충남·천안 등권역응급센터 5곳 추가 지정

입력 : 2023-03-02 오후 5:12:14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응급구조사도 환자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또는 아나필락시스 등 위급상황에 강심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 서북, 부산, 충남 천안 등 5곳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의결했습니다.
 
의결 내용을 보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입니다. 
 
이는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진은 응급차량 출동 준비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정부는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지난해 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를 하면서 서울서북,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적정 수의 센터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2개 지역과 인구 변화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필요성이 제기된 3개 지역(경기 서북, 경기 서남, 충남천안) 등 총 5개 권역에 각 1곳씩 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추가 지정 공모를 하고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서울 서북, 부산, 충남 천안 등 5곳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분주한 응급의료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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