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류수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경기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소비 늘어도 비용 증가로 타격
류수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에서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주요국의 고물가 현상은 높은 수준의 수입 원재료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류 위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 국면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민간 소비 회복으로 서비스업 매출이 올랐지만, 지출은 커지고 있습니다. 류 위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3년 1월 기준 '6개월 후 소비지출 전망'은 110으로 전월보다 1.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0.7로 0.5%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지난해 제조업 재고율이 126%로 전년비 12.7% 오르는 등 생산 증가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도 발목을 잡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전년 동월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 에너지 부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기 136.4, 가스는 129.2로 각각 전월보다 29%와 33% 올랐습니다. 여름 냉방 가동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비용 증가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류 위원은 "물가 상승은 원재료 가격 및 실질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 매출 원가 및 급여 총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급여 총액이 타 업종 대비 많은 제조업이 급여 상승에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공공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의 지출 비용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숙박·음식점업은 타 업종 대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 비용 증가에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노동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종사자 2~4인 기업은 132만개로, 334만명이 근무합니다. 1개사 당 2.52명이 다니는 셈입니다.
문제는 4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근로기준법 요구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둔 근로기준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상 한계,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어든 반면 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4인 이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3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평균 부채는 1억72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부채보유비율은 51.9%에서 59.2%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추가하면 연 15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연령과 지역별 구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객관적 업종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별로 노사간 이해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지역이나 직업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심의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호주는 직업별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영국은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6~17세로 연령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노 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 △그럼에도 인력을 써야 하는 업종 △종업원 1인당 성과가 낮을 경우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 등이 낮을 경우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연령별 부분 적용은 50세부터 65세까지 5년 단위로 끊어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