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 회장은 정부가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에 대해서는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연구용역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1차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원하는 사항의 시행령을 넘겼고 2차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만들어 넘기면서 중기부와 같이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면 연동제를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독소조항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며 "그게 바로 우리가 화합하자는 의미로 그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입장을 밝힌 대기업 단체장들을 만났더니, 이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느냐 물었더니 멋쩍어하시더라"며 "대기업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 한도는 지난해 확대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는 문제도 해결 과제로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보니 활성화가 어렵다"며 "기업 간 거래(B2B)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이날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였습니다. 이 가운데 만족은 49.0%였고 매우 만족이 21.6%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냈습니다.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적극 반영,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과 낙찰하한율 상향 등도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와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도 촉구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